자동차법규위반(검사지연, 미필)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
작성일 2018.02.08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323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에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주소 · 거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○ 공시송달 대상: “첨부파일 대상자 참조”
○ 공시송달 내역: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
○ 공시송달 방법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○ 공시송달 기한: 2018. 2. 7. ~ 2018. 2. 28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